바로가기 URL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가 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시민들의 건축물 등기관련 업무가 수월해질 전망이다.시에 따르면 건물등기 등 민원인이 직접 해결하던 업무를 공무원이 대신 해주는 ‘등기촉탁 업무’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건축물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건물등기를 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법무사를 통했던 것을 건축관련 공무원 직접 대행함으로써 시민들은 시간을 절약할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등기촉탁 대상으로는 건축물 관련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가운데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멸실신고 등이 해당된다. 등기촉탁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시에서 작성하게 되며 대법원 수입증지는 등기소까지 가지 않고도 광주은행 또는 농협에서 구입이 가능하다.시 관계자는“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 해소에 주력하고 있었다”며“등기촉탁 업무 실시로 시민들이 등기소나 법무사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덜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희 인턴기자 마스터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시민들의 건축물 등기관련 업무가 수월해질 전망이다.시에 따르면 건물등기 등 민원인이 직접 해결하던 업무를 공무원이 대신 해주는 ‘등기촉탁 업무’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건축물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건물등기를 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법무사를 통했던 것을 건축관련 공무원 직접 대행함으로써 시민들은 시간을 절약할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등기촉탁 대상으로는 건축물 관련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가운데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멸실신고 등이 해당된다. 등기촉탁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시에서 작성하게 되며 대법원 수입증지는 등기소까지 가지 않고도 광주은행 또는 농협에서 구입이 가능하다.시 관계자는“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 해소에 주력하고 있었다”며“등기촉탁 업무 실시로 시민들이 등기소나 법무사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덜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