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건축등기 촉탁업무 실시

▶ 공무원 직접대행, 시민부담 완화기대

  • 입력 2008.08.31 16:52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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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건축물 등기관련 업무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건물등기 등 민원인이 직접 해결하던 업무를 공무원이 대신 해주는 ‘등기촉탁 업무’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

건축물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건물등기를 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법무사를 통했던 것을 건축관련 공무원 직접 대행함으로써 시민들은 시간을 절약할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등기촉탁 대상으로는 건축물 관련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가운데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멸실신고 등이 해당된다.

등기촉탁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시에서 작성하게 되며 대법원 수입증지는 등기소까지 가지 않고도 광주은행 또는 농협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 해소에 주력하고 있었다”며“등기촉탁 업무 실시로 시민들이 등기소나 법무사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덜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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