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지역 3개 기관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 시민생활지원협의회, 자활, 노인복지관 등 66명 참여

  • 입력 2008.11.26 21:23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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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주관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에 나주지역에서는 3개 기관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목포고용지원센터는 24일 오후 전남지역 신청기관들의 심사결과를 개별통지한 가운데 나주지역에서는 나주시민생활지원협의회(상임대표 조원탁)을 비롯한 나주시노인복지관(관장 박공식)과 나주자활기관(관장 양철호) 3개 기관이 선정됐다.

기업연계형을 신청한 나주시민생활지원협의회는 30명, 지역연계형을 신청한 나주시노인복지관관과 나주자활기관은 각각 21명과 15명이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전남도에 등록된 시민복지단체와 사회복지기관 등 비영리민간단체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다. 

나주시민생활지원협의회에 따르면 나주지역기관들이 신청한 사회적일자리는 180여명 수준이었으나 전남도의 신청기관이 적어 많이 삭감된 수준이나 처음 시작하는 의미로 사회적기업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데 많은 의미를 둔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당초 신청한 기관들이 서로의 전문성을 강조 사업유형을 사전에 분리 전문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데 협의회를 구성 나주지역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상호협조를 통해 연대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3개 단체들은 앞으로 참여자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가치실현 그리고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서의 성공을 거두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출발한 터이라 공정한 고용창출과 나주시의 협조아래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이 과제로 남았다.

그동안 나주지역에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자활사업이나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했으나 이번 사회적기업은 그 의미가 다르다. 사회적일자리를 통해 기업으로서의 성공을 이끌어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전문적인 경영을 통해 지역맞춤형 사회적기업으로 성공해야 지속적인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12월 1일부터 시작 2009년 11월까지 진행되며 시행 첫해 30%의 수익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참여자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의 4대 보험료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며 앞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기초한 인증요건을 갖추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된다.

기업연계형을 신청한 나주시민생활지원협의회는 행정적지원과 경영컨설팅 등 상호협조한다는 내용으로 나주시 및 농협시지부와 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또한, 대한노인회나주시지회 취업지원센터와 나주시취업정보센터 등과 연계하여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상호연대한다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박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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