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 의정비보다 의정활동 평가가 중요하다

  • 입력 2008.12.01 17:53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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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의원들의 2009년 의정활동비가 결정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와 심의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내년 의정활동비가 2,954만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의정비는 지방의원 유급화 이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이 각 지자체별로 달라 매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어왔다.
 
의원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의정비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는 올 해 의정비 중 월정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나주시의 경우 1,643만원으로 제시했다.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643만원을 기준으로 ±20% 내외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심의위원회에서는 제시된 금액에 초점을 맞추면서, 의정비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의 중요성을 잠시 잊은 듯하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의정비 결정을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잣대로 바라봐야 한다. 의원들이 일 년 동안 의정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해 시민들을 대신해 의정활동에 대한 중간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정활동 평가 기준을 만들어 개관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물론 시민들은 선거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다" "개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말은 결국 심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부족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또한, 여론조사 표본수 400명은 단순히 의정비의 많고 적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취지를 실현하기에는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정비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닌 의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다.
 
심의위원회의 임기가 1년이니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했었는데 또 다시 시민들이 바라는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기준 마련은 내년 의정비심의위원회로 떠 넘겨지게 됐다.
 
심의위원회가 의정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사회적인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더불어 지방자치는 더욱 더 발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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