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수 작업 중 추락

  • 입력 2009.08.17 10:21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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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수 작업 중 추락

지난 10일(월) 동강면 운산리 운흥마을에서 서 아무씨(남, 73세)가 주택보수 작업을 하던 중 3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소방서 이창구급대에 의해 부목고정 등의 응급조치를 받은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산악자전거 주행 중 구조요청

지난 10일(월) 경현동 금성산에서 산악자전거를 타고 산을 내려오던 김 아무씨(남, 40세)가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나주소방서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빗길 추돌사고

많은 비가 내렸던 지난 11일(화) 산포면 내기리 국도1호선 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1톤 트럭과 이스타나 승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사고로 이스타나 운전자 이 아무씨(남, 38세)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내연남 속이고 양육비 뜯다

친자 감별에 덜미

40대 여성이 정관수술을 받아 무정자증인 내연남의 아이를 낳았다며 돈을 뜯어내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나주경찰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 중견건설사를 경영하는 A(53)씨의 내연녀인 B(41)씨가 정관수술을 받았던 A씨에게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통보했다. B씨를 진료한 산부인과병원의 의사는 "정관수술을 했어도 임신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의심되면 아이를 낳은 뒤 유전자검사를 하면된다"는 말에 B씨를 믿고 2008년 초 아이를 낳았다.

이때부터 B씨는 A씨에게 아이의 양육비 등을 요구하면서 "아이의 존재가 알려지면 당신의 사회활동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동생부부 호적에 아이를 입적했다. A씨는 양육비 명목으로 15개월 동안 B씨에게 매달 60만원씩 지급했고 병원비와 생활비 등 돈을 모두 합치면 2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 광주지역 한 대학병원에서 받은 유전자검사 결과를 통보 받고 멍해지고 말았다.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였다.

하지만 B씨는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며 주장했으나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는 A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재확인되면서 B씨의 사기행각은 막을 내렸다. A씨는 B씨와 그의 동생 부부 등 3명을 사기ㆍ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영창 기자

aasics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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