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배추김치 국산 둔갑 '유통'

학교ㆍ음식점에 대량 유통 '업자 입건'

  • 입력 2009.08.17 10:21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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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배추김치를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광주ㆍ전남ㆍ북지역 학교, 음식점, 중간 유통상인 등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됐다.

13일(목) 전남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이용섭, 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나주시 소재 김치 유통업체 대표 A모씨(50)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표 A씨는 지난 3월 초순경부터 인천시 소재 배추김치 유통업체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66톤을 구입하여 이중 51톤을 국산 배추김치로 원산지를 둔갑시킨 후 광주전남, 북지역 집단급식소, 음식점, 중간 유통상인 등에 판매한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나주시 소재 모 주조장내 저온저장고에 중국산 배추김치를 보관하면서 'Maid in China'로 표시된 비닐포장재를 제거한 후 배추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스티커를 자체 제작하여 부착하고 이를 다시 국산으로 표시된 박스에 재 포장(박스갈이)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둔갑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10kg 1상자당 7500원~8500원에 구입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1상자당 1만 1000원~1만 8000원에 판매하여 23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현재 국산 배추김치 시장 유통가격은 10kg 1상자당 2만 원~2만5000원선이다.

농관원은 국산과 중국산 배추김치의 가격 차이가 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유통시킨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배추김치를 수입 유통하는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정착에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팔 때는 '원산지표시' 살 때는 '원산지확인'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식품 부정유통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화(1588-8112번)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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