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일부터 생활밀착형 세정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신고편의와 납세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양도세 및 증여세에 대해 전자신고를 시행한다.
그 동안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에 대해 전자신고제를 실시해 왔으며, 양도세ㆍ증여세에 대한 전자신고는 2009년 11월 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해당되며 지난해 11월에 양도한 경우 양도세는 오는 2월1일까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오는 3월2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제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