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신고시 포상금 지급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 입력 2010.03.29 16:09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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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책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조례가 제정되는 4월 이후 운영할 예정이다.

포상제가 시행됨에 따라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1건당 5만(연간 300만원 이하)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접수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나주소방서와 이창119안전센터, 화순119안전센터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접수하면 된다. 6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비상구 등 불법행위를 했는지 등을 자세히 확인해 증거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로 확인될 시 위반한 대상물의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비상구 등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대상으로는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 및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나주소방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건물주나 영업주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안전시설의 관리 소홀이 곧 경제적 불이익과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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