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전국의 금은방 5곳에서 귀금속 등 5억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김 아무(42)씨와 김씨로부터 훔친 금품을 넘겨받은 혐의(장물취득 등)로 장물업자 윤 아무(5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앙동의 A금은방에 침입, 진열된 2억5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9개월 동안 금은방 5곳에서 5억여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인 김씨는 A금은방에 감시카메라가 없다는 점, 경비시스템조차 설치돼있지 않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주인 김 아무씨 부부가 외출한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북 정읍과 김제, 경남 통영, 충남 보령 등 보안시설이 허술한 중소도시의 금은방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훔친 건설도구를 이용해 금은방의 벽을 뚫거나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했으며 경보기가 작동해 경비업체 직원들이 출동하기 이전인 1분30초 이내에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집에서 귀금속 880점, 고급 시계 296점, 노트북 7대 등 3억5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김씨와 윤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보통 절도당한 귀중품은 되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번 A금은방 절도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3일 만에 범인을 검거해 장물을 처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 금은방 주인 김씨의 두 아들이 장난으로 금세공품들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이를 근거로 압수한 장물들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