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료 예고제' 시행

시, 여권 유효기간 우편으로 알려줘

  • 입력 2010.06.14 10:25
  • 기자명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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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6월부터 '여권 만료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여권 유효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자칫 유효기간을 넘김으로써 여권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기 위한 것.

시는 여권 소지자에게 여권 만료기간과 신청절차를 사전에 알려 해외여행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5년(8월~12월)에 신청한 723명에 대해 만료 일자를 사전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7월 이후 부터 매달 1회씩 예고할 계획이다.

여권 기간 연장은 복수여권(5년)에 한해 만료일 기준 1년 전ㆍ후까지 연장 가능하다. 여권 신청(기간연장 포함)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구여권 등이 필요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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