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셀라 보상금 부당수령 '철퇴'

공무원 1명과 축산농가 1명 '구속'
수의사 및 농가 24명 불구속 입건

  • 입력 2010.07.05 10:41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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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 감염 소의 무게를 늘려 농민에게 보상비를 챙겨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공직자가 구속됐다.

아울러 지난해 5차례에 걸쳐 3억5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밝혀진 한 아무(46세, B면)씨도 함께 지난달 29일(화) 구속됐다.

또 감염 소의 무게를 불법으로 늘려 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게 도운 수의사 4명과 지역 축산농가 24명은 불구속 입건 조치됐으나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법정구속'되는 인원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경찰에 따르면 가축방역 업무를 맡았던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 460여 마리의 무게를 늘려주는 대가로 모두 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루셀라에 감염되면 소의 무게, 임신 여부, 연령 등을 고려해 무게를 재서 시세의 80%를 보상해 주고 있다.

축산 농민들은 김씨와 짜고 무게를 부풀려 이 기간 받은 8억 1,7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구제역은 외국으로부터 유입됐거나 악성 등 '어쩔 수 없는' 요소가 많다고 보고 시세의 100%를 보상해 주지만 브루셀라는 축산 농가의 방역 부실 등도 원인이라는 취지에서 보상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농민들은 자신들의 몸무게까지 합산해 사실상 시세의 100%를 고스란히 다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농민들은 소를 매다는 저울에 사람을 소와 함께 매달거나 아래에서 잡아당기는 방법 등으로 무게를 늘리고 부당하게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사례비로 관련 공무원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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