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달라지는 것

  • 입력 2010.07.05 10:41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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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ㆍ공항서 우측보행



1일부터 우측보행이 실시되고 서울지역 주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종합했다.



● 우측보행 전면 실시

지난해 10월부터 지하철역과 공항 등 공공 시설에서 시범시행 중인 우측보행이 이달부터 전면 실시된다. 또 교통관련 법규도 우측보행을 기준으로 정비된다. 우측보행을 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는 없다.



● 스쿨존 교통법규 처벌 강화

1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범칙금ㆍ벌점ㆍ과태료가 두 배 가중처벌된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시속 30㎞)보다 40㎞를 초과하면 벌점 60점이 부과돼 면허가 정지된다.



● 온라인 민원수수료 22종 면제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

초ㆍ중ㆍ고 성적 및 졸업증명서 발급 등 4개 분야(학사증명, 고용ㆍ노동, 검찰사건기록, 산림관리) 22종의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 신용카드결제대상범위확대

6월13일부터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 채무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 게임물 등을 제외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저축성 보험 상품을 제외한 보험상품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



● 금융채무불이행자취업지원

7월1일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신용회복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취업자는 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채용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외에도 금융권이 조성한 펀드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 공인인증서 없어도

30만원 이상 전자결제 가능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쇼핑 등에서 30만원 이상을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 이외의 방식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각자에 맞는 인증 방법을 선택하되 금융감독원에 설치하는 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ㆍ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다자녀(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확대분에 대해서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한다. 7월5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이 추가된다.



● 주류에 주원료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

모든 주류의 상표나 용기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의 원산지가 표시된다.



● 농지소유 제한 완화

11월부터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으로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이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시행

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를 거래하는 모든 유통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ㆍ포장ㆍ판매업자 등은 수입쇠고기를 유통ㆍ판매하기 위해서는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 수입유통 식별표를 부착해야 한다.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 강화

지금까지는 누구나 등록만 하면 상조업을 할 수 있었으나 9월18일부터는 자본금 3억원 이상 회사만 가능해진다.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위약금을 부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업체의 채무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공개된다.



● 소비자생협 사업범위 확대

농수산물ㆍ축산물 등 식료품으로 사업범위가 제한됐지만 9월23일부터는 일반 마트처럼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생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국)연합회 설립과 연합회의 공제사업도 허용된다.



●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편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이나 장기수선 충당금, 잡수입 등 모든 비용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가 의무화된다.



●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고등학생(50만원), 대학생(100만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화물차 운전자 유가족에게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한다.



● 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독립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 감사를 전담하는 자체 감사기구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감사 책임자는 개방형 공모방식으로 민관합의기구를 통해 임명되고 최소 2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 건강보험 급여대상 확대

7월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되며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받게 된다. 또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암과 뇌혈관질환에서 척추ㆍ관절질환까지 확대되며 심장ㆍ호흡기 장애인용 전동스쿠터와 휠체어도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 장애인연금 지급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월 80만원(단독 가구 월 50만원)이면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장애인, 3급 중복 장애인이 지급 대상이며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지급신청을 한 뒤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7월부터 발달지체 영유아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이 돼 치료, 보육, 교육 지원을 받게 된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는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도별로 대상 연령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리 이영창 기자

lyc@naju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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