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자원화사업 해결방안은

시,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패소

지역주민 결사반대, 시공사 강행

  • 입력 2010.07.19 16:23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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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자원화사업에 대한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보조금지원 사업으로 오는 8월말까지 공사착공 보고서를 농림부에 제출해야 되는 대한양돈협회 나주지부(지부장 임춘근, 이하 나주지부)가 부지 재선정의 어려움 때문에 시설공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민과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나주지부가 시를 상대로 건축허가와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승소판결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시설공사 강행에 힘을 얻고 있는 상황.

여기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있어 사태의 추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시 축산과는 지난 13일(화) 부덕동 부치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참석한 100여 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 끝에 무산되고 말았다.

주민들은 "이미 양돈협회와 선전지견학을 다녀온 후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또 다시 사업장 설립을 거론하는 것은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하며 "시가 단순한 행정의 논리만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춘근 지부장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부지 재선정을 위해 지역 곳곳에 의사를 타진했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다"며 "8월말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반납해야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이미 봉황과 부덕동에 상당한 부지를 매입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어 임 지부장은 "해당 시설물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정부 주도의 공익사업"이라며 "지역주민을 환경감시원으로 채용하는 등 최대한 지역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조성 등 대화를 통한 원만한 협상을 도출해내고 싶지만 워낙 반대가 심해 암담하다"고 말했다.

이미 양돈협회는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전문시공업체인 '도드람'사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공사강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지역민과의 물리적인 마찰도 우려된다.

특히 해당지역 주민들이 끝까지 공사를 반대할 경우 시공사와 지역민간 법정소송과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겹쳐 지역민들이 물리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지난 15일 임성훈 시장과 부덕동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장행준 시의원은 "영산포 지역에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인분처리장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시설물이 집중됐다"고 말하면서 부지선정 과정과 사업시행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의 '밀실행정 의혹'을 제기하기도.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앞으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허가와 관련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서는 담당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부덕동 591번지 일원에 들어서게 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 90%는 액비화 하고 10%는 퇴비화 하는 등 1일 10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게 된다.

이영창 기자

lyc@naju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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