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단지사건 '갈등의 핵' 부상하나

시, 관련자 전원에 자체 변상명령 추진

이의제기 시 감사원에 판정청구 가능

  • 입력 2011.12.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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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지방자치 역사상 시장 직위상실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공산화훼단지 사건이 다시 여론화되면서 '지역 갈등'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주시가 최근 공산화훼단지 사건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느냐는 지적과 함께 감사원의 '자체 변상명령'을 통한 조치가 결국 실패한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전임 시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에게 묻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정치적 보복'이라는 견해가 나오면서 결국 또다시 나주사회가 '갈등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 시민사회 일각에선 화훼단지 사건과 관련 일체의 행위를 '정치적 보복'이니 '2월 말까지의 구상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것 아니냐' 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에서의 여론몰이'로 보고 있다.

지난 과정은 이렇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4년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 사업대상자 보조금 부당수령 및 편취 확정판결(2007년 6월 25일)과 사업주관기관(나주시) 직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판결 선고에 따라 나주시에 2010년 중순경 공산화훼단지에 관련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을 통보했다. 국고보조금 745,200,000원 중 집행액 712,370,910원에 대한 반납이 주요내용이다. 이는 교부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30조 및 3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10월 12일 전임 시장과 관련공무원에 대해 재산상 가압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한 관계자는 "시가 사건이후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서 미리 가압류 조치를 한 것은 감사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가압류 근거는 미필적 고의라는 형사판결과 재산도피 우려라는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실 시 감사실은 감사원에서 화훼단지 망실ㆍ훼손에 관련된 답변공문을 2011년 1월 7일에 접수했다. 이는 시가 감사원의 조치답변 이전인 지난해 10월 관련자에 대해 재산압류를 한 것은 결국 구상권 청구에 대해 수순을 밟고 있었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김영덕 부감사관은 "90년대에 대상을 확대해 단체장도 '회계관계직원법' 대상 규정에 포함된다"며 "관련자들이 그냥 인정하면 종결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공식적인 판정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공문의 성격이 '권고인가 또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하지만 감사원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란 대목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예산 및 회계에 관련된 자인데 화훼단지 관련자들의 당시 업무가 이에 해당되는가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예산 및 회계사무 집행자는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이다. 그런데 당시 관련자들은 회계업무를 하는 자가 아닌 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원예과장, 특용작물팀장, 농촌지도사 등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지역 사정과 그 동안의 경과를 잘 모르는 감사원에서 지역현실 및 지방자치의 원리를 감안하지 않는 법리적인 해석과 회계관계직원법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점이다. 적용 법조항을 그대로 해석하면 화훼단지 관련자들이 회계직원이 아니라면 시가 추진한 재산압류나 변상명령이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사법처리를 받은 관련자들은 두 번의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조사업자, 사업대상자, 지자체 가운데 누가 보조금 반환 이행 주체인가 하는 문제도 등장하고 있다. 시는 보조금 반환 주체에 대해 법제처에 지방자치단체 해당여부를 질의하는 법령해석 요청서를 2010년 11월 1일 보냈다.

법제처는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해당 지자체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 주체'라는 것. 하지만 나주시의 질의 사항이 누가 보조사업자고 간접보조사업자인지 모호해 부득이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반환요청액은 712,370,910원과 나주시가 변상명령을 내린 879,000,000원의 요구액이 다른 점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없다는 것도 논쟁거리의 하나이다. 대법원 판례에선 보조금관리법 적용을 받는 국고보조금에 한정되며 국비지원분만 강제징수 가능하고 지방비는 강제 징수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나주시의 변상명령액은 화훼단지 판결에서 위법 집행된 564,074,830(국비)원을 상회하며 시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쯤 되면 시가 얼마나 당사자들에게 가혹한 처사를 행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며 "정치적 보복성이 아닌 정책결정과정으로 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견을 내 놓기고 하였다.

김진혁 기자

zzazza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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