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엄격히 관리

보조금 늘고 사업심의 까다로워져

일반사회단체, 보조금 자부담 30%

  • 입력 2011.12.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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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민간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사업계획 공모로 신청한 사업에 대해 엄정한 심의를 통해 지원된다.

나주시가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총80개 단체 5억1천6백만여원이다. 이는 2010년 84개 단체 4억2천1백만원보다 1억여원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올해 사회단체보조사업과 지원금액이 확정 통보함에 따라 해당 단체별로 일부 조정된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서와 자금집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사회단체보조지원금에 대한 회계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지난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소관부서 실무자는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요령 등 실무회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와 전용카드를 사용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것.

지원된 보조금 정산검사는 집행절차 준수, 별도계정의 전용통장 사용과 당초 계획대로 사용여부 및 당초 계획된 자부담 등을 세부적으로 검사하여 집행 잔액을 비롯해 자부담을 하지 않은 금액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5조에 의거해 자부담 미집행액 동률의 보조금 감액의 패널티를 부과한다.

또한 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액 대비 집행액이 50%이상 증액됐을 경우 2012년도 보조금 증액의 인센티브를 준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 또는 보조 조건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항 적발시 반환조치는 물론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면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일몰제를 추진 향후 필요 없는 사업을 줄여갈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영 기자

mido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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