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로 손쉽게 선거법안내

선관위, 스마트폰 서비스 실시

  • 입력 2011.12.16 11:30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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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선거관리위원회는 스마트폰으로 보다 빠르고 풍부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QR코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QR코드는 '빠른응답(Quick Response)'을 뜻하는 격자무늬패턴으로 2차원 바코드다.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QR코드 스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은 후,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정치관계법규, 선거법 FAQ, 질의선례 등 선거법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한편, 전남선관위에서는 '행복선거 4행시 짓기' 온라인 이벤트에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관련 QR코드를 제작 배포했다.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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