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원 등원거부 '임시회 무산'

시청인사 후폭풍에 집행부 감싸기 주장

시정 질의가 잡혀있는데 굳이 앞 당겨야

  • 입력 2011.12.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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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의 본격적인 출발점에서 인사문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나주시의회 사상 등원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여기에다 인사권은 시장이 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고유권한'이란 이유로 침해해선 안 된다는 논리와 정치적인 보복 성격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는 두 시각으로 나뉘면서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무소속과 민주노동당 시의원이 요구한 인사문제, 화훼단지사건, AI 등 현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회 개최를 민주당 의원들이 등원을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민주노동당과 무소속 등 5명의 시의원은 김덕중 의장에게 긴급현안 질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28일)을 요구했다. 이에 김덕중 의장은 28일자 임시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문을 보냈다.

지방자치법에는 '제45조 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장은 임시회를 소집해야한다. 3항은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5일전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집회일 5일전 공고했지만 일정을 맞추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못했다.

운영위원회 장행준 위원장은 "절차상의 문제와 민주당에서 보기엔 긴급을 요한 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31일자 임시회 시정 질의가 잡혀있는데 굳이 30여일 앞당겨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나와있다. 또 3항에는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고하고 개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결국 28일 공고로 임시회가 소집됐지만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임시회에 불참했다.

김덕중 의장과 전체 14명의 의원 가운데 민주당을 뺀 무소속과 민주노동당 의원 등 5명만이 출석해 의사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는 채웠지만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미달로 안건상정이 무산됐다.

민주노동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임시회에서 최근 단행된 나주시의 인사문제, 공산 화훼단지 변상판정문제,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매몰에 따른 침출수 방지대책, 시민화합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등을 질의할 예정이었다.

이날 현안 질의를 위한 안건상정은 무산돼 회기일수만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임연화 의원에 따르면 "7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31일 보단 빠른 시일에 걸쳐 임시회를 열 계획"이라는 것.

지역정가에서는 민주당과 무소속의원을 지지해준 시민의 평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시의회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에는 모양새를 갖춰 임시회가 열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현영 기자

mido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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