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의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여야 합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분리 골자로

  • 입력 2011.12.16 11:53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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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 통과되었다.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한 지난 2009년 12월 이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 여야 의원들의 1년여 간에 걸친 심사와 대안을 마련하는 각고 끝에 결실을 맺은 것.

처음 정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 농협 간에 큰 이견이 있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특히 농협개혁의 본질인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최인기 의원은 지난해 12월 "농협법 개정의 핵심인 경제사업에 대한 담보가 없는 농협법 개정은 불가하다"며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법 조문화,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과 조세감면 및 보험특례에 대한 보장, 경제지주와 중앙회로 분리되어 있는 경제사업의 옥상옥 구조 등 5대 과제를 정부가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최인기 위원장이 주장한 5대 과제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타결되었다.

최인기 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안 통과로 공동생산ㆍ공동유통ㆍ공동이익이라는 농협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농민이 주인인 농협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 통과로 농협개혁이 마무리 된 것이라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만큼 농업계와 여야 정치권이 실질적인 농협개혁을 완수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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