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성과

유통판매 활성화, 금융산업경쟁력 강화

  • 입력 2011.12.16 11:53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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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농협중앙회를 2012년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각각 분리하여 전문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2017년까지 5년간 농업중앙회가 영위하는 경제사업분야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경제지주에 완전 이관해야 한다.

이는 농협중앙회 설립 50년 만에 농산물 판매ㆍ유통 중심의 경제 사업을 수행하도록 책무를 법률에 명문화 하여 농업인과 조합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자체자본금 추정액인 약 18조원 중 30% 이상인 5조 4천억원을 경제사업부문 자본금으로 배분해 정부 지원 없이도 경제사업 자립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로써 농민단체와 학계 등에서 '경제사업분야에 최소 6조원이상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도 상당부분 충족될 것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정부의 재정지원과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유성걸 2차관과 주영섭 세제실장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농협중앙회 사업분리 시 필요한 부족자본금을 전액 지원하고, 이에 따른 이자분에 대해 정부가 보전을 하되 농림수산식품부 예산범위(실링)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이전보다 조세가 증가하지 않도록 조세감면 하기로 한 점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시 정부가 지원해야 할 필요 자본금에 대해 자본지원계획서를 정부가 마련하고, 2012년 회계연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법에 명시하여 부족자본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실히 하도록 해야 한다.

보험특례는 조합과 농협은행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의제를 하되, 조합에 대해서는 5년간 방카슈랑스 규제를 유예하고 정책보험의 경우 2인규제 및 점포 외 영업규제 적용을 배제키로 하였으며, 보험모집자 자격에 대해서는 필요교육 이수 후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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