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총선 선거법이 궁금하다-2

  • 입력 2012.02.20 10:18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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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 설치 관련 특별 대책



[문]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소 변경과 관련하여 잡음이 많았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답] 투표구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 선거에서 정한 구역으로 하되, 종전 장소가 종교시설?장애인 편의시설 미비?원거리 등의 사유로 ‘투표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장애인단체, 정당 등의 협조를 얻어 가급적 공동으로 투표장소의 실태를 파악하여 선정할 방침입니다.

확정된 투표소 설치장소는 3. 22까지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공개를 하며, 인터넷을 통한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문]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다른 개념인가요? 그렇다면 예비후보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나요?



[답] 예비후보자 제도란! 후보자 등록 전에 미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제한적이나마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신인에게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하여 2004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홍보물 우편발송 ▶어깨띠 등 표지물 착용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 기부행위 상시제한



[문] 정치인은 축의금을 내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삼촌께서 이번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제 결혼식 축의금도 못내시나요?



[답] 「공직선거법」제112조에 따르면 선거구안에 있거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지 민법상 친족(「민법」제777조)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금지



[문] 지자체공무원입니다. 이번 선거에 가족(삼촌)이 출마예정인데 삼촌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답]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하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도 있으며,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예비후보자는 배우자만)처럼 제한적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삼촌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그 직에서 퇴직됩니다.



◈ 과태료?포상금 제도



[문] 얼마전 신문기사를 보니 1억2천만원 포상금 지급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어떻게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공천헌금, 유권자 대상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금품을 받은 사람은 물론 지시에 따라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은 물론이고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선거범죄신고자로 신원을 보호하는 등 포상금 지급 기준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10배에서 50배(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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