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 개발 촉진방안 발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 부동산 매각도 촉진

  • 입력 2013.07.15 10:38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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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도시 개발 촉진방안 발표
클러스터용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산업단지 대학캠퍼스 조성 지원할 계획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 부동산 매각도 촉진
8월…국토부 나주투자설명회 개최


나주혁신도시에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되는 기업이나 대학·연구소를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핵심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가 지지부진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처분을 위해 매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고, 혁신도시 내에 기업 및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신청사 입주 및 공사와 더불어 공동주택 분양 등은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자족도시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계획과 지원대책은 상대적으로 더디고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당초 혁신도시 건설 당시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대학 등을 유치키로 했지만 특별한 지원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해 나주시 등 나주혁신도시 해당 지자체는 혁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대학·연구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11필지 44만8천㎡에 이르는 클러스터용지의 분양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이번 촉진방안에서 지적하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대학·연구소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용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이며, 산업단지 캠퍼스는 산업단지에 대학을 일부 이전해 현장적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나주혁신도시를 9개 혁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나주혁신도시는 ▪에너지 ▪농생명 ▪정보통신 ▪문화예술 ▪기업유치지원 분야 산업군을 중심으로▪신재생에너지, 연구전문대학, 연구소 ▪농생명, 연구전문대학, 연구소 ▪IT, 연구전문대학, 연구소, 통신진흥센터 ▪문화콘텐츠, 연구전문대학, 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등 산학연 교류협력시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오는 8월에 나주혁신도시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혁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면 혁신도시 연관기업의 유치가 가능하여 지역고용 창출 및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그동안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으로 혁신도시 건설투자를 통한 지역 건설경기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됐지만, 지난 6월 말 현재 매각된 부동산은 매각대상 종전부동산 총 119개의 절반 수준인 62개에 불과하다. 수도권 내 공공기관 부동산 중 일부는 연구시설 등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어 토지의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민간의 매입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주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전을 비롯해 한전KPS,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가스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장학재단 등 9곳이 올해부터 2015년까지 매각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한전은 강남 노른자위에 자리해 매각예상금액이 2조원이 넘고, 한국농어촌공사도 2000억이 넘어 매각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매각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이 불필요하게 된 곳을 선별,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특혜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토지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산하기관의 미매각 부동산 중 개발효과가 기대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LH·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하도록 하는 등 계획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이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혁신도시 조성에 재투자하게 되어 건설투자가 촉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한편,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공동화 및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책으로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이 활성화되면, 혁신도시 건설에 최대 1.6조원의 조기 투자 효과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이 혁신도시로 재투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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