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금 공개하고 실태조사 해야

  • 입력 2013.08.12 09:11
  • 기자명 나주신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시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붓고 있으나 정작 보조금 내역에 대한 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
기업입지보조금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알 길이 없다. 기업들 중에는 경매가 완료돼 보조금 환수가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보조금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여기서도 통하는 모양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자치단체장들이 가장 신경 쓰는 사안 중의 하나가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하나라도 더 기업을 유치하고자 혈안이다. 기업유치를 통해 세수 증대와 지역고용 창출을 거양하고자 함이다.


기업유치 실적은 자치단체장의 치적으로 포장되기 일쑤다. 그러다보니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민선5기 나주시가 2012년 상반기까지 기업유치를 위해 투입한 보조금만도 200억원을 웃돌지만 이에 대한 내역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기업지원금을 받은 40개 업체 가운데 12곳은 건축예정이거나 건축중인 곳이고, 일부업체는 공매나 경매에 들어간 경우도 있다. 나주로 이전을 하겠다며 보조금을 챙긴 뒤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는 얌체 기업도 있다는 소문이다.


문제는 보조금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기업이 있다는 점이다. 고스란히 혈세만 날릴 우려가 있다.
나주시가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를 앞세우려다 보니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다. 기업지원금 뿐만이 아니다. 나주시가 2012년 이후 체결한 MOU 가운데 45건 중 16건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 체결한 MOU는 4건중 2건은 벌써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 부풀리기식 기업유치를 지양하고 실속 있는 기업만을 선별 유치해야 한다.
보조금만 내주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혈세의 낭비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에 대한 투자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 금액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보조금을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은 업체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한다.
기업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