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보행자도로가 없다

건축회사, 분양사무소 컨테이너 점령

  • 입력 2014.03.10 13:28
  • 수정 2014.03.10 13:33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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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 일반건축물 공사가 한창이면서 건설회사 사무실 등 분양사무소 컨테이너가 보행자도로를 막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와 해당 자치단체들의 방임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나주혁신도시에는 110건에 달하는 건축허가와 함께 많은 일반건축물들이 착공 공사가 한창이다. 많은 상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건축을 시작하면서 컨테이너 등을 보행자도로에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있다.

또 일부 시공사들은 보행자도로와 자전거 도로까지 자재를 야적해 놓고 있어 주변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중앙호수공원 주변 중심상업지역에는 큰 상가들이 몰려있어 분양사무실 목적의 컨테이너가 복잡하게 인도 등에 널려있어 지도단속이 절실하다.
빛가람아파트 입주민 이모씨는 “신도시라고 하지만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었는데도 주변이 어수선하고 공공시설부지에 자기들 편한대로 수십 개의 컨테이너들이 널려 있다“며 언제까지 저런 상태가 지속될지 걱정된다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임에도 단속에 나서야할 행정기관인 나주시와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 등은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나주시는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지적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단속이나 제재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시행3사와 인수인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단속하기 어렵다며 시행사에 협조요청을 하겠다는 답변뿐이다.

빛가람동사무소 관계자도 “아직은 직원 수가 적어서 지도 계몽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건축주들이 솔선해서 정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당분간 주민들의 불편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측도 행정기관과 같은 단속권한이 없어 강제 철거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시일이 오래 걸리거나 토지 임대료를 받는 정도에만 그쳐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책임 있는 기관의 떠넘기기 속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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