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보전 0.08%차이에 울고 웃고

기탁금 등 선거비용 보전 16일까지 신청

  • 입력 2014.06.09 12:44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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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전에서 기준 득표율을 채우지 못한 낙선자들은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해 또 한 번 고배를 마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획득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의 10% 이상을 획득하면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포함 이번 6.4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42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의 후보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주시장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나창주(9.92%) 후보는 불과 0.08% 차이로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하게 되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김원숙(9.07%) 후보, 최삼례(7.0%) 후보도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을 보전받지 못한다.
기초의원 낙선자 가운데 유일하게 임연화(27.16%) 후보가 기탁금 등을 모두 보전 받을 수 있으며, 10%이상 득표를 기록한 문성기, 정회영, 김창선, 황정헌, 정찬걸, 황광민, 이대성, 김양길, 정헌주 후보는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다.

경쟁이 치열했던 기초의원 나,다선거구의 경우 김영덕, 김철수, 김판근 후보는 득표율이 15%에 미치지 못했지만 당선된 이유로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가운데 김준봉, 나만주, 이재남, 박상회 후보 등이 선거비용 등을 전혀 보전 받지 못한다.
한편,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은 오는 16일까지 수입지출명세서, 예금통장 사본,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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