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곡면 축산분뇨처리시설 ‘티격태격’

시 “왜곡된 내용으로 행정 불신 야기하지 말 것” 정면 반박

  • 입력 2014.11.03 10:24
  • 기자명 이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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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일 연합회 호소문 발표관련, 나주시와 입장차 확연

나주시는 지난 20일, 농업인 단체 연합회 명의로 발표한 왕곡면 광역 친환경 농업기반 시설사업 호소문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관련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회에는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현재 나주시가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들어 보조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것을 필두로, 단체장이 특정 업자의 편에 서서 조성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것이 대다수 시 공무원과 주위 분들의 중론임을 호소했다.

심지어 시가 ‘조직 폭력배와 불법처리 전과자의 눈치를 보느라 꼼짝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는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또, 시가 ‘해당 부지의 거주하는 마을 민원인들의 100% 동의를 받아오면 시에서 나서 모든 일을 풀어주겠다’고 부당하게 요구했다 밝혔다.
이에 나주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억측이며, 관련 호소문에는 사실과는 다른 왜곡된 내용이 많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친환경 농업을 포기 했다는 주장은 억측이며, 보조금 지급 연기에 관해서 “공무원은 법령과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당초 조합공동법인에 참여의사를 밝혔던 공산농협이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설립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법인 인가 계획’을 제출토록 통보했으나, 조합 측 에서는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반려했던 것이지, 나주시가 임의적인 판단 하에 사업계획을 반려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확연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계자는 ‘단체장이 특정업자의 편에 서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과, ‘이것이 대다수 공무원들의 중론’이라는 연합회 측의 언급을 비롯해 ‘조직폭력배와 불법처리 전과자의 눈치를 보고 꼼짝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억측이며, 부적절한 언어 표현으로 시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책임있는 소명과 답변, 그리고 공식적인 유감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나주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민원해소 후 착수하라’는 조건부 승인의 취지는 ‘(해당사업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만큼 축협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라’는 주문이었음에도 불구, 대화 내용에도 없는 ‘민원인 100% 동의를 받아오면 모든 일을 풀어 주겠다’고 시가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으로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야기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 하면서, “시에서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업자 측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준수사항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정상적인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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