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진흥재단 내년도 장학금 대폭 감축

1,000만원→400만원 1년간 2회 분할지급 하기로

  • 입력 2015.10.12 12:31
  • 기자명 이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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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교 우수신입생 장학금으로 학생 개인 1인 당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며 과다 지급 논란이 일었던 교육진흥재단(이사장 강인규)이 지난 달 15일, 제 3차 이사회를 거쳐 장학금 지급 기준을 대폭 개정했다.

이사회 이후 재단은 논란의 쟁점이 됐고 고교 우수신입생 장학금을 필두로 중·고교 우수재학생, 예·체·능 기능대회, 일반 장학생 장학금 등의 액수와 기준을 대폭 개정하고 개정안을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함과 더불어 관내 학교별로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액 장학금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고교 우수 신입생 장학금은 내신40%, 고입고사60%가 반영됐던 기존 선발 기준에서 고입 고사가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내신 100%를 기준으로 나뉜 등급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른 장학금 액수와 분할지급 기간도 대폭 변경됐다. 내신성적에 따른 1등급(1%이내)이 기존 1,0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대폭 감축된 것을 비롯해 2등급(3%이내) 800만원→320만원, 3등급(5%) 500만원→240만원, 4등급(7%이내) 300만원→160만원으로 감축됐으며 새롭게 추가된 5등급(10%이내)학생에게는 8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아울러 분할지급 기간도 1천만원을 기준으로 3년 간 6회에 걸쳐 지급되던 방식에서 모두 1년 간 2회 분할지급(매학기 초)되는 방식으로 일괄 변경됐다.

우수재학생 장학금도 학교장 추천으로 각 2,3학년별 학급수에 비례하여 학년별 선발 인원을 정하고,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전교 등수 우수학생에게 지급된다. 액수는 중학교는 기존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축됐고, 고등학생은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특히 기존에 재단 장학금 및 타 장학금 수혜자는 우수 재학생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했었으나, 타 장학금 수혜자라도 수혜 액수에 따라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과 고등학교와는 달리 별도 수업료가 없는 의무교육 성격의 중학교 장학금 액수가 10만원 가량 소폭으로 줄어든 점이 이번 개정안에서 눈여겨볼 점이다.

7일, 재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내년부터 고입선발고사가 폐지되면서 일부 장학금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여론을이사회에서 반영한 결과”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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