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 이용수칙 무시한 골프객 ‘빈축’

인명·물적 피해 소지 다분 불안감 커져, 나주시는 예산타령

  • 입력 2016.04.04 10:49
  • 수정 2016.04.04 10:50
  • 기자명 이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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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동 호수공원 내 조성된 파크골프장에서 이용수칙을 무시한 일부 골퍼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그물망 등 별도 안전시설 없이 인도 및 상가에 인접해있는 파크골프장에서 일반 골프를 치게 될 경우 사고 위험성이 다분해 여러 차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나주시 담당부처는 혁신도시 시행 3사와의 인수인계와 자체 예산문제 등을 놓고, 다소 방임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골프장 입구에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이용안내를 비롯해 일반 골프채, 골프공 사용에 따른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게 돼있으니, 이용 시 유념하라는 나주시 교육체육과의 경고문구가 게시돼있지만,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버젓이 일반 골프를 치는 모습들이 빈번히 목격되고 있는 실정.

나주시 교육체육과 관계자는 지난 1일, “해당 시설은 파크골프 전용의 파크골프장으로써 일반 골프 전용은 아니다”면서도, “혁신도시 시행 3사와의 인수인계 시기와 맞물려, 시기상 본 예산 편성이 안돼있다보니 시설물 유지관리비, 인력 배치 등을 전혀 못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한 민원이 잦아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있지만, 상시 단속에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이 공원시설에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적발 시에도 현재로선 주의나 경고에 그칠 뿐 과태료 부과 등은 할 수 없다”고 전해왔다.

관계자는 “이달 20일까지 영조물배송공제에 가입할 계획이며, 향후 추경 및 본 예산 편성과 별도 조례를 통한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민 안전 확보는 물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시의 이 같은 입장과는 달리, 안전사고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말을 이용해 파크 골프장을 자주 찾는 다는 시민 김 모씨는 “먼저는 실질적인 단속 체계가 당장 없는 나주시 행정이 문제다”면서, “날아오는 공을 맞고 큰 인명피해가 발생해야만 단속 체계를 세울 것인지 의문이 든다. 주말이면 아이를 데리고 산책로를 거니는 주민들도 많은데, 버젓이 골프를 치고 있어 항상 조마조마 불안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일반 골프를 치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하지만 괜한 시비가 일까봐 말하기가 망설여진다. 골프는 골프장에서 칠 것이지, 왜 파크골프장에 와서 그러는지,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크골프는 나무로 된 채를 이용해 역시 나무로 만든 공을 쳐 잔디 위 홀에 넣는 종목으로써 경기 룰이 골프와 비슷하고 일반 골프에 비해 장비의 비용적 부담이나 시간에 크게 구애 받지 않으며, 세게 휘둘러도 멀리 안 나가는 까닭에 ‘장타’에 대한 부담이 없어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한 취미생활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설명] 지난달 27일, 제보자 김 모씨가 보내온 사진. 파크골프 전용으로 시설된 파크골프장에서 이용수칙을 무시하고 일반 골프를 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설명] 파크골프장 입구에 게시된 나주시 교육체육과의 이용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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