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 입력 2016.07.11 10:15
  • 수정 2016.07.11 10:16
  • 기자명 노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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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나주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증차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휠체어 탐승이 가능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의 법정(法定)기준조차 못 채운 시․도가 아직도 전체 17개 지자체중 7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를 법정 대수만큼 확보한 곳은 경남, 광주, 부산, 제주, 인천 등 5곳(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보유해야 한다.

전라남도의 장애인 콜택시 보유현황은 지자체중 17위로 전체 17개 시․도중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이다. 1·2급 장애인이 1,979명(2013년 12월말 현재.통계청 자료)이 거주하고 있는 나주시는 장애인 콜택시가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3대가 운행되고 있어 법정보유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1․2급 장애인 659명당 1대를 운행하고 있다.

나주에 거주하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김모씨는 “갈수록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은 많은데 택시가 턱없이 적어서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가 없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운행을 하지 않아서 주말에는 이동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장애인들의 휠체어 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전동스쿠터, 아동들의 유모차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나주시 저상버스의 운행현실은 더욱 열악하다.

저상버스 운행현실 또한 전남 5개시(市)에서 가장 열악하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순천22대, 목포19대, 여수12대, 광양4대의 저상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나 혁신도시등 많은 인구 유입이 있는 나주시는 120여대의 시내버스중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으로 버스를 이용한 교통약자들의 이동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캠페인에 많은시민들이 참석하여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400여명의 시민들이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10대로 증차, 저상버스 즉시도입 등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하였고 콜택시 및 저상버스 20대 이상이 필요하다고 75%가 응답하였다.

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번 캠페인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관한 서명과 의견을 나주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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