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노인목욕 및 이․미용비지원 업무협약 체결

7월부터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 15,000명 혜택

  • 입력 2016.07.18 11:29
  • 수정 2016.07.18 11:30
  • 기자명 노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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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6월 27일 나주시 목욕 및 이․미용협회와 시청 이화실에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따른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업무협약은 민선 6기 공약인 노인건강지원제도 운영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70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5,000명에게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회와 이용권의 사용 및 요금후불제 정산과 이용요금 등에 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에 3억6천만원을 편성했는데, 7월 1일부터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15,000명에게 분기당 4천원권 3매씩을 지급하게 된다.

업체별 요금은 나주시목욕협회는 1회 이용요금으로 4,000원(미만요금업소는 기존요금)을, 한국이용사회 나주지부는 기존요금을, 대한미용사회 나주지부는 8,000원(컷트기준, 미만요금업소는 기존요금)을 받기로 하였다.

협약식은 강인규 나주시장과 목욕 및 이․미용협회 대표, 정병호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장과 읍면동 노인회 분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강인규시장의 목욕 및 이․미용비지원사업에 대하여 흔쾌히 협조해준 협회에 대한 감사 말씀과 업무협약서를 교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강인규 시장은 “어르신들에 대한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으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조차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건강유지와 작지만 기쁨을 안겨드고 침체된 지역상권도 살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시는 우리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외면과 냉대 받지 않는 존경 받고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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