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알권리 및 투표편의를 강화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 방식에서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불참자는 과태료를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부과하고 불참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키로 했다.
또한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편의를 강화하고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지정한 1명이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를 가능하게 했고, 후보자 게시 거리 현수막 개수 제한 등도 완화했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순위 위반 시 후보자 등록신청 수리 거부 및 등록무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