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단절 아파트, 주민들의 갈등 고조

  • 입력 2018.05.28 11:56
  • 기자명 노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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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의 A아파트 입주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당사자간에 원만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A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B씨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해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없이 회장 임의대로 직원 근무형태, 업무내용, 근무시간, 급여 등을 책정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을 임명하고 정당한 해고사유나 해고절차도 없이 해고통보하여 과장과 경리 등이 해고되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업무가 비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1월 18일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업무(경비원2인/1일 교대 근무제, 청소원고용 계단청소 실시)를 집행할 수 없도록 관리주체의 경비용역업체 선정업무를 방해하고 긴급 동대표회의를 2월8일 개최 소집진행한 후 의결하여 환경원 1명과 택배알바근무 2명이 관리업무토록 했다.

이후 입주자들이 회장에게 관리비에 경비비를 매월 부과하고 있으니 경비 근무자를 두고 계단청소를 실시하라고 이의제기 및 주민 간담회 안건으로 수차례 제안했으나 B회장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자 한 모씨는 “1월말에 경비가 그만둔 뒤 수개월 관리비에 경비비가 계속 청구되고 있다. 경비비가 도대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관리소장도 과장도 해고되어 관리사무소도 관리업무가 마비되고 민원처리도 되지않으며 계단도 더럽고 쓰레기가 난무, 아파트 곳곳이 풀들이 무성이 자라서 여름철 모기들의 의해 입주자들의 건강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자 김 모씨는 “나주아파트 중에 경비가 없는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 밖에 없을 것이다. 근래 사건 사고가 공동주택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 화재나 응급한 상황등이 발생시 경비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는데 없는 상태라 불안하고 창피하다”고 전했다.

아파트 관리비 징수 및 집행, 경비, 관리직원공고 등 궁금증 해소와 주민 간의 갈등은 당사자들간에 화해와 배려를 통해 원만하게 풀어나가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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