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지난 6월 8일 보훈위원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포상심사 기준 개선안을 확정하고 2018년 광복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포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포상 기준 개선 주요내용으로는 수형·옥고위주의 포상기준을 개선하여,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수형·옥고가 아니더라도 포상이 가능하며, 학생에 대해서는 수형사실이 없더라도 신분상 특수성을 감안, 독립운동 참여로 인해 퇴학을 당한 경우, 포상이 추진된다.
여성은 관련 기록이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일기, 회고록 등 직·간접자료에서 독립운동 활동내용이 인정되면 포상을 적극 검토하고, 광복후 사회주의 활동자에 대해서는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