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절감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한전은 지난 2016년부터 소상공인이 정보부족으로 필요 이상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전기요금 컨설팅 사업이라는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추진했지만 홍보부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125만 소상공인이 463억원이라는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부담했다고 적발했다.
감사원은 한전은 소상공인이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대한 수요가 높고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필요 이상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전기사용량 자료를 분석한 후 실제 전기사용량보다 높게 체결된 전기이용계약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게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전기요금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전의 경우 2016년 마산 지역과 2017년 경상남도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계약종별 및 계약전력 변경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하였을 뿐, 한전 본사 차원에서 홈페이지나 핸드폰 문자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안내하지 않고 일부 지사에서 단순히 우편으로만 안내함에 따라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한 소상공인 중 일부(2.33~4.68%)만 전기요금제를 변경하는 등 실적이 저조하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