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노인 보청기 지원사업

  • 입력 2019.05.30 10:36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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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보청기 이충원
▲ 독일보청기 이충원
그 동안 난청인들이 보청기를 구입하는 방법은 본인이 100% 자비로 구입하는 방법과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있는 경우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 받고 약간의 자부담을 들여 구입하는 방법이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거나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되신 분들은 구입하기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게 현실이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나주시에서 알고 비장애인들에게도 보조를 해주는 조례안이 얼마전에 통과되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65세 이상의 사람.
기초연금지급대상자.

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난청확진을 받은 사람(양측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이하).

위 4가지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은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나주시에서 심사후 보조 받으실수 있는 사람을 선별후 통보합니다. 이후 보청기 구입후 나머지 서류를 작성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본인의 통장으로 구입보조금을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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