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기계 종합보험료 80% 지원

농기계 손해, 신체사고 대인·대물보상

  • 입력 2020.05.12 10:51
  • 수정 2020.05.12 10:52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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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의 농기계 사고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가입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등 농기계 12종을 소유·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작동 중 발생하는 농기계 손해, 신체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으로 일반 자동차 보험과 같은 사고보상을 농기계에 적용시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1년이다.
농기계 1대당 1개 계약 체결로 보장항목은 농기계 손해, 자기 신체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적재농산물 위험 담보 특약 등이다.

특히 지난해는 보험료의 전체 50%를 국비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자부담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해 총 80%(국비50%, 지방비 30%)를 지원한다. 가입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100%를 전액 지원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가급적 영농철 이전 농기계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주길 바란다”며 “올해부터 자부담 비율이 축소된 만큼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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