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23년 지적재조사 착수

문평·다도·노안·봉황면 3663필지 대상

  • 입력 2023.01.13 15:15
  • 수정 2023.01.13 15:16
  • 기자명 나주신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시가 토지의 정확한 측량, 디지털 지적 전환을 통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을 수행한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인 문평(8개)·다도(5개)·노안(1개)· 봉황(1개)면 일원 15개 지구, 3663필지(175만5410㎡)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현실 경계로 바로잡고 100년 넘은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가정책사업이다.

국민 재산권 보호, 토지 분쟁 해소, 국토의 효율적 관리 등을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며 조사에 필요한 측량비 전액은 국비로 충당된다.

나주시는 이번연도 사업추진에 앞서 지난 해 말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완료, 문평면 안곡1지구 등 15개 지구에 대한 주민의견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토지소유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서 접수 등 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다.

 
 

국비 7억원이 투입되는 올해 지적재조사는 문평면 안곡·학교·옥당·송산·산호·대도 각 1지구, 다도면 송학·암정·도동·판촌·덕동 각 1지구, 노안면 오정 1지구, 봉황면 철천 1지구 등 총 15개 지구에서 추진된다.

시는 이날 노안면 오정1지구 석정마을, 봉황면 철천1지구 철야마을 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계획을 안내했으며 지구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한편 나주시는 2019년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업무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021년 업무 유공에 따른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며 지적재조사분야 전국 최고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의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측량부터 등기수수료까지 주민의 비용 부담 없이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