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 항소 취하로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지역갈등이 다시 우려되고 있다.
지난 달 28일 윤병태 시장은 ‘SRF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항소’를 취하하게 되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하여 SRF쓰레기 사용저지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항소 취하는 나주시민들의 건강권보다 공무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나주시의 금전적인 손실을 우선시한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병태 시장은 입장문에서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취하했고 또한 법적 분쟁보다는 실익을 따져 원만한 합의와 조정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한난과 협의단을 구성하여 ‘환경감시, 주민건강조사’ 등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번 나주시의 소송 취하는 “나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면서 광주쓰레기 반입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두고두고 나주시 역사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공대위는 특히 “신정훈 의원이 SRF를 실패한 정책이라며 나주SRF발전소 가동중단을 약속한 것도, 대법원 소송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약한 윤병태 나주시장도 모두 자신들의 공약을 헌신짝 버리듯이 팽개쳐버렸다”며 비난했다.
지난 2일 전남도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소송이 6년 만에 마무리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나주시가 SRF 사용 허가 취소 관련 행정소송 항소를 취하하고 지역난방공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며 양측이 현안 논의를 위해 협의단 구성에 합의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해 8월 25일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1심 판결을 통해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낸 ‘SRF 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한난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한난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품질기준 미달에 대해 개선명령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나주시는 SRF품질문제는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재량권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1심 판결 이후 9월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던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