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생수 기준 하향 조정

“소규모학교 많은 지역여건 감안하여 지역 소멸 위기 극복”

  • 입력 2023.04.26 11:36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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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을 현행 30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는 최근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적정규모 육성계획을 수립했으며, 학생 수 기준 하향을 통해 관리 학교를 최소화한다는 게 그 골자이다. 학생 수 기준 하향 조정은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한 데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장점을 살린 작은학교 교육력 높이기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남은 도서 및 농산어촌 지역이 많아 ‘전라남도 작은학교 지원 조례’에 따른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학교 비율이 42.8%에 이른다.” 며 “소규모학교는 시설이나 교육기자재에 대한 소극적인 재정 투자로 교육 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교육격차의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가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으로 인식되면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 동창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학교 통폐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어 이런 지역 여건을 감안해 적정규모 학교(통·폐합) 육성을 위한 학생 수 권장 기준을 하향함으로써 관리 학교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은 학교 통·폐합, 분교장 개편, 학교 이전 재배치 등으로 추진하며, 학교 통·폐합은 전교생 1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1면 1교(분교장 포함), 1도서 1교(분교장 포함), 병설 및 통합 운영학교는 제외한다.

지역별로 학생 수 10명 이하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전남교육청 내 22개 교육지원청별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취원회를 구성해 지역별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자체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박진수 행정과장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과 함께 작은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색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고, 가족 체류형 농산어촌유학 운영, 작은학교·섬지역학교·원도심학교 특색 프로그램 지원으로 소규모학교 교육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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