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하세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2일부터 분리 납부 가능

  • 입력 2023.07.18 13:34
  • 기자명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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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7월 12일부터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된다. 단,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 중에는 부득이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된다. 준비기간 중에는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준비기간 중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에서 자동이체되는 고객은 매월 납기일 4일전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하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기일에 자동출금된다.<사진참조>

지정계좌 납부는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하여야 하고, 신용카드는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납부 신청한다.

고압 아파트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 관리 사무소가 취합하여 한전에 제출하면 된다.<사진참조>

은행지로, 또는 가상계좌 납부는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하여 준비기간 이후 전기요금,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하고 준비기간 중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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