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감사원 감사 결과에 공식 사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관련해 입장 표명
태양광 겸직금지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등 엄정대처

  • 입력 2023.11.16 10:05
  • 수정 2023.11.16 10:06
  • 기자명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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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감사원이 실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실태 감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일부 직원들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한전은 1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지적한 태양광관련 겸직 의심자를 특별 대상으로 선정해 추가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신속한 조사 이후 고의성과 중대성이 발견되면 해임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승진제한 및 관외이동 등 인사상의불이익 조치도 병행하겠다” 고 발표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가족 등 차명 겸직행위의 철저한 근절을 위해 ‘겸직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전 직원 대상 정기 전수조사, 징계자의 발전소 처분 여부 정기 점검 등을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전은 사장 직속의 비위 방지 컨트롤 타워인 ‘준법경영팀’을 출범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직원들의 의식 전환을 위해 비위 예방 교육도 지속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전 직원이 ‘제2의 창사’의 각오로 계속 노력하면서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본연의 책무에도 더욱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감사원은 2022년 9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감사인원 30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펼쳤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난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와 주민 수용성 논란 등 부작용에 따른 결과였다. 이후 올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감사마감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11월 1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산업부를 비롯해 한국전력, 에너지공단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였다.

한전의 경우 감사 내용으로 제주지역은 2020년 6월 수용한계 초과로 제3연계선 준공시까지 신규태양광 연계를 불허토록 하였으나 제주본부가 임의로 추가 연계시켜 특혜를 주고 기존 사업자의 출력제한을 가중시킨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한 감사원은 발전사업허가 관련 계통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한전 직원에 대해 정직 처분을 통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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