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잇따라 취소

굿즈 사업에 이어 빛축제 관련 시설사업도 취소
제안형 협상에 의한 발주방식, 특혜 논란 불가피

  • 입력 2023.11.27 16:37
  • 수정 2023.11.27 16:50
  • 기자명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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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영산강국제설치미술제의 한 작품인 '온고지신'(금성관 앞마당)

나주시가 최근 발주된 사업을 잇따라 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들어서 두건이 공고까지 하고도 전격 취소됐다. 두건 모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기존 사업발주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두 건 모두 문화기획 분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대부분이 전문성을 강조해 여기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해당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은 물품,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발주처는 별도로 평가위원 공모를 통해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업체에서 제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평점을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나름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맹점도 있다.

평가위원 구성도 까다롭고, 특정 분야로 국한될 경우 인적 인프라 자체가 제한적이라 그들만의 세상이 될 우려도 있다. 즉 평가위원 구성부터 자격조건에 따라 발주처의 의중에 따라 사업이 정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여기에 평가방식도 발주처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특혜시비가 존재할 수도 있다.

평가위원을 모집해서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비율을 60%로 정하고 나머지 40%는 발주처에서 입찰자격평가와 정량적 평가점수를 배점으로 구분해 평가했을 경우 발주처의 의중이 업체 선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여기에 올해 9월 나주시가 발주한 2억5천만원의 영산강설치미술제처럼 단독입찰의 경우에도 재공고 절차 없이 곧바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뒷말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단독입찰의 경우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식은 올 연말로 특례기간이 끝난다.

그런 나주시가 최근 잇따라 두 건의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공고하고도 전격 최소했다. 1억원의 굿즈사업은 문화예술특화사업단에서 같은 방식으로 공고했다가 3일만에 전격 취소했다. 두 번째로 관광과에서 12월 빛축제를 전제로 2억원의 설치사업을 공고했다가 이 또한 전격 취소했다. 빛축제 관련 설치사업은 한 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격 취소사유로는 굿즈 사업의 경우 윤병태 시장이 재검토를 지시해 전격 취소됐고, 빛축제 관련 설치사업은 준비기일 촉박으로 인해 무리한 사업이라는 내부검토를 통해 사업 자체가 통째로 연기되어 해당사업을 최소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 관련 사업을 꾸준하게 해 온 한 전문가는 “전남 지역 곳곳에서 각종 문화사업이 진행되면서 전문적 영역이라는 명분 아래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제안형 방식의 사업이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문화예술의 확대 보급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문화기획 또는 예술기획이라는 미명 아래 전국에 포진되어 있는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그들만의 전시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측면도 있다. 경계해야 할 지점”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각종 SNS나 언론플레이를 통해 서로를 추켜세우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문화적 영역을 넓혀가는 그들을 문피아(문화마피아)라 부른다며, 문화예술을 빙자한 신종 카르텔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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