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나주 화순에 무안까지...멘붕

영암.무안.신안 공중분해, 무안이 나주.화순으로
신정훈 의원, 국민의 힘 논리에 휘둘렸다며 반발

  • 입력 2023.12.07 10:27
  • 수정 2023.12.07 10:28
  • 기자명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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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치러질 나주화순 국회의원 선거판이 크게 흔들리고 있어 주목된다. 그 동안 나주화순이 선거구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신정훈 의원의 3선 도전에 손금주 전국회의원, 안주용 진보당나주화순지역위원장, 구충곤 전 화순군수, 최용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출판기념회를 비롯해 각종 출사표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거판에 선거구획정이라는 변수가 등장한 것.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했다. 이번에 조정된 선거구획정안은 기존 나주와 화순지역에 무안까지 선거구를 확장한 안이다. 이번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면 선거구가 나주시와 화순군에 무안군까지 확대된 셈이다.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안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신정훈 국회의원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지역간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인구기준 외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지방소멸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수도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선 지방의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특히 전남의 경우 순천을 2개 선거구로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던 영암․무안․신안 지역구를 공중분해했다며, 여기에는 순천 지역을 의식한 국민의힘의 지역 공략을 위한 노림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선거구획정위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선거구획정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했다며,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부당한 선거구획정안을 거부하고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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