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 떠넘기기만 난무

감사원, 관련기관 전부 주의조치 통보
나주시, 광주시, 난방공사, 환경부 모두 부실

  • 입력 2024.01.18 16:07
  • 기자명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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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감사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소극행정의 사례로 나주SRF 인허가를 위법하게 지연하고, 관련기관간에 협력 미흡으로 정상적 사업추진이 제한된 사례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8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7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나주SRF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였으나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2022년 7월까지 가동이 중단되었다며, 그 사유를 모두의 소극행정을 원인으로 꼽았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전 나주시장은 2017년 9월 난방공사가 발전소 준공 전 시험가동을 위해 광주시 SRF를 반입함에 따라 주민 반대가 발생하자, 광주시 SRF 반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주SRF발전소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후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시하는 등 정상적 가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나주시는 난방공사가 신청한 건축물 사용승인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2017년 11월)와 사업개시 신고(2017년 12월) 등에 대해 수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반복 요청하는 방식을 통해 고의적으로 지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나주SRF발전소는 준공되고도 4년 7개월여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고, 광주시 등에서 생산한 SRF가 사용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주SRF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업무처리 소홀 및 지자체 간 협력 미흡 등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 추진도 제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난방공사는 주민 민원과 같은 사업 추진상 위험요인을 확인하고도 수요처인 나주시에 위험요인이 없는 것으로 광주시 사업공모에 참여해 이후 주민 반대가 계속되는데도 수용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광주시도 2013년 9월 조달청에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사업의 투자공모제안서 평가를 의뢰한 후 나주시로부터 SRF 반입 불허공문을 통지받고도 이러한 사정을 조달청에 알리지 않아 그해 11월 난방공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경쟁자보다 수요처 안정성 평가에서 2.18점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게다가 광주시는 컨소시업 회사에 직접 출자해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나주시의 SRF 반입 불허 통지와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이므로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등 주민민원을 해소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점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환경부의 소극행정도 적발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환경부는 폐기물에너지사업화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나주SRF발전소 사업을 주도하였음에도 지자체 간 갈등 조정 등 지도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장기간 분쟁이 지속되는데도 인센티브 등 지원없이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환경부는 2008년 나주시에 생활폐기물을 연료로 만들기 위한 전처리시설과 그 연료를 활용하여 열과 전기를 얻는 ‘고형폐기물연료(SRF3)) 열병합발전소’(나주시 소재, 총사업비 2,260억여 원)를 일괄 도입하기로 하고, 전라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시 등 관계기관들과 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후 2017년 기존 전남권역의 SRF 외에 광주광역시의 SRF가 위 발전소의 연료로 쓰이게 되자, 나주시가 반발하며 발전소 전체의 가동을 중단하려 하였고, 4년 7개월여간 발전소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채 관련 지역 SRF의 정상적인 처리에 차질이 초래되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환경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과 함께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광주광역시가 생산한 SRF의 도입 등을 포함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로 하고도 주민의 반발이 있자 법령상 근거 없이 발전소 전체의 가동을 중단하고자 건축물 사용승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사업개시 신고를 고의로 거부 또는 지연하였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광주 SRF 도입에 대한 지역주민 대책 등 수요처의 안정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광주광역시는 관내 기피시설을 대체하고자 SRF 연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처인 나주시와 협력하는 데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고, 환경부는 SRF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지원과 지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결과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준공되고도 4년 7개월여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고,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나주시·목포시·순천시가 생산한 SRF가 사용되지 못하는 등 폐기물의 정상적인 처리에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총 16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고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주시장은 앞으로 법령상 권한 없이 인허가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으로 국가정책사업의 추진을 방해하여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인근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앞으로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상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주민의 반대 등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광주광역시장은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으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에너지화사업의 주관부처로서 실증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예측된 지역주민 민원 및 기관 간 갈등 등 장애 요인의 해소를 위하여 참여기관 간 협약 체결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는 등으로 관계 기관을 지원·지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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