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축체 총감독 선임 법적 하자 없나?

공개채용 절차 없이 사실상 수의계약 방식
축제추진위원회 감독 선임 관련 회의록도 없어

  • 입력 2024.01.29 08:59
  • 기자명 박다원 기자/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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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2023년 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의 총감독으로 선임했던 남정숙 감독의 선임을 두고 뒤늦게 법적 시비가 일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나주시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해 7월 나주시 축제 총괄감독으로 남정숙씨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2023년 7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사실상 5개월이며 계약금액은 6천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계약 방식은 공개채용이 아닌 추천에 의한 위촉방식으로 별도의 공개채용 방식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렇게 채용된 남정숙 총감독은 지난 2023년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나주 통합축제를 총괄 진행했고, 축제가 끝난 뒤인 12월 31일 계약종료일까지 축제 관련 정산까지 담당했다.

하지만 문제는 남정숙 축제감독의 채용과정이 합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법적 근거는 있는 것인지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5개월 정도 근무기간에 계약금 6천만에 달하는 계약직 채용이라면 합리적인 법적 근거와 채용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기 떄문이다.

하지만 나주시축제추진위원회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나주시 지역축제 운영 조례를 보더라도 감독 채용과 관련된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다. 또한 나주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감독 후보를 추천했고, 이를 근거로 감독과 계약했다고 했으나 회의록 자체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실상 감독 추천이나 위촉과 관련된 그 어떤 회의도 없었고 회의록도 없다는 것이어서 법적 시비도 일 것으로 보인다. 나주신문은 나주시를 상대로 나주 대표축제 감독 선임과 관련된 법적 근거, 축제추진위원회 관련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나주시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채용 절차에 대해서도 나주시는 축제 총감독을 공개경쟁 채용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나주시 지역축제 운영 조례 제8조(위원회의 기능) 규정에 따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자체 추천 및 선임이 가능하다고 답변해왔다.

그렇다면 나주시가 답변한 나주시 지역축제 운영조례 제8조(위원회의 기능)가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조항을 살펴봤다.

나주시 지역축제 운영 조례 제8조(위원회 기능)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조정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 조항을 근거로 나주시축제추진위원회는 공개공모 절차도 없이, 그 어떤 회의도 거치지 않고, 남정숙 감독과 근무기간 5개월, 계약금 6천만원에 계약을 맺었다는 의미다.

관련 회의록은 있을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나주시는 나주시 축제추친위원회의 총감독 추천을 위한 회의록 및 총감독 추천서의 공개에 대해서는 정보 부존재(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됨)와 선임을 위한 별도의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사실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질의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신을 해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나주시통합축제 총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법령 또는 규정 등을 위반하여 진행되었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라고.

나주축제 총감독 선임 절차와 법적근거에 대해 이성각 나주시축제추진위원장은 “모든것은 관광과에서 다 진행했다. 추진위원회는 나주축제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어디에서나 감독 선임 등은 행정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반 상식으로 공공기관의 물품구매는 일천만원, 공사계약은 2천만원이 넘어가면 공개입찰을 전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5개월 계약금만 6천만원이고 축제예산 16억원을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감독을 선임하는데 사실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면 어떤 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주시의 책임 있는 해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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