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규탄 결의안 채택

나주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형철 의원 대표발의

  • 입력 2024.02.05 17:01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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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2월 5일 제257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형철 의원의 대표 발의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안을 한형철 의원 청가로 박성은 의원이 대언했다.

한형철 의원은 진상 규명이라는 유가족의 염원을 보란 듯이 산산조각 내버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책무를 버린 윤석열 정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규탄했다.

참사 당시 이태원에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핼러윈을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이 예상되었고,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국가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당일 현장관리 및 통제에도 나서지 않았다고 보도되었다.

이에, 진상 요구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1월 30일 거부권을 행사하여 오로지 진상 규명을 외치는 유가족 앞에서 정쟁, 위헌 소지를 운운하고 보상 지원을 앞세우고 유가족 모욕, 침묵 강요 등의 행태를 일삼아 온 윤석열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재의결을 요구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다시 통과시켜 그날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함을 물론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나주시의회 의원 15명의 연서를 통해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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