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김강정 의원 대표발의

  • 입력 2024.02.06 09:04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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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김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5일 열린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폭넓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과, ▲선제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를 “선매입 후회수”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강정 의원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전세사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이 채택됨으로써 현재까지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정부의 법률 개정이 가속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대표,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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