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에도 정보 불통으로 경징계

감사원, 공공기관 직원들 미징계 등 다수 사례 적발

  • 입력 2024.02.22 09:20
  • 기자명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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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혁신도시 전경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혁신도시 전경

공공기관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 당연퇴직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 1월 공공기관 임용 징계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해 발표하면서 밝혀진 사례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이 내부 규정으로 직원 임용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나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경력 등 임용예정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ㆍ확인하지 못하여 부적격자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채용될 우려가 있고, 직원 당연퇴직 대상을 결격사유보다 협소하게 정하여 성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 당연퇴직 조치를 하지 않고 징계처분 또는 경고 조치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전KPS는 2020. 6. 30. 인사규정 제9조 제15호를 개정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직원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이를 당연퇴직이나 해고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한전KPS는 2021. 10.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소속 직원에 대해 같은 해 12. 20. 당연퇴직 조치를 하지 않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한 사례다.

해당 직원은 2021. 1. 8.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2021. 10. 5. 벌금 1,000만 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었다.

수사기관이 수사사실 통보 후 해당 문서를 회수하여 비위 직원에 대해 미조치한 사례로는 농어촌공사가 해당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직원이 2022. 7. 29.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전치 4주) 및 승용차 파손(수리비 1,500만 원)의 손해를 입히고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2023. 2. 15. 벌금형(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는 2022. 8. 23. 광주광산경찰서(경비교통과)로부터 해당 직원에 대한 “공공기관 임직원 범죄 수사결과 통보” 문서를 수신하였으나, 수사결과 통보 문서를 접수하기 전에 광주광산경찰서로부터 유선으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통보하지 말아야 할 사건을 통보한 것 같아 회수 요청’한다는 연락을 받고 수사결과 통보 문서를 접수하지 않고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감사실, 인사부)는 해당 직원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여 한국농어촌공사는 2023. 9. 12.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견책)을 하였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운영법 또는 경영지침에서 당연퇴직이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속 임직원의 성범죄 및 음주운전, 마약 등의 중대 비위행위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그 비위행위를 파악하여 당연퇴직, 징계처분 등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중대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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