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도의원, 실종피해 관련 조례안 발의

아동과 치매 환자 등 실종 매년 1천여 건 발생
지문 사전등록제 홍보 등 예방 행정에 초점

  • 입력 2024.03.13 09:09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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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실종신고 건수는 4만 9천여 건으로 최근 5년간 신고접수 건수가 14.6% 증가했고 이 중 전남은 1,295건으로 매년 1천 건 이상 발생하며, 18세미만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 장애인순으로 실종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시행계획을 2년마다에서 매년 수립토록 하였으며, ‘지문 사전등록제’ 등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전라남도경찰청과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였다.

김호진 의원은 “실종 사건은 그 가족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심지어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실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호진 도의원은 지난해 2024년 예산안 심사 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지문 사전 등록 소외 문제를 지적했으며 그 정책대안으로 금번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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