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나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위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 및 안건 제안에 주체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제12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참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지원과 추천을 기다리고 있다.
나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란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근거하여 청소년이 주체적인 정책 안건 제의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사회성・리더십 등 다양한 역량 함양을 기회를 함께 하고 있다.
나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그동안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선거 연령 18세 개헌에 따른 청소년 정책, 나주시 청소년참여예산제의 필요성, 자유학기제(학년제)의 실효성 방안,나주시청소년수당 10만원 지원의 필요성 등의 안건을 모니터링하여 정책을 논의하여 청소년 참여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책모니터링을 통한 정기회의, 워크숍, 정책토론, 캠페인, 교류활동등 다양한 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 및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제12기 나주시청소년참여위원은 공개모집・기관추천・자기추천 등을 통해 4월 13일까지 모집예정이고, 모집대상은 청소년 14세~24세로 지역 내 청소년의 삶의 권익을 토론하고, 청소년들과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여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함께 하고 싶은 청소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061-331-1388) 또는 나주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www.njyouth.or.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