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나주시, 2만3483호 대상…내달 8일까지 읍‧면‧동서 확인

  • 입력 2024.03.18 14:07
  • 기자명 나주신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3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토지 분할합병, 건물 용도 변경, 신축 등 특성 변경이 이뤄진 주택으로 총 2만3483호가 해당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다.

개별주택가격은 나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4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나주시청 과표팀장은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