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일조량 농작물 피해 조사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읍면동에 피해 접수

  • 입력 2024.03.21 10:48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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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최근 일조량 감소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것에 대해 피해 조사에 착수했다. 당초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수많은 농민들의 민원에 뒤늦게 농업재해보험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이뤄진 사항이다.

피해농가는 해당지역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피해내용을 접수하고 조사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조사대상에는 멜론, 딸기 등 시설원예작물이며 신고 접수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가 실시된다.

히해 지원은 직접지원으로 농약대 보조 100%, 대파대 보조 50%와 융자 30%로 멜론은 평방미터당 884원 딸기는 평방미터당 2,264원이다. 간접지원 내용에는 생계지원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학자금 면제 등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원예유통과 원예특작팀(061-339-7384)나 해당피해농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상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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